심장장애 장애인등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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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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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1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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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이전보다 수월해지고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6월8일자로 시행을 공포했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등 7가지 임상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이번에 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리돼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줄이기 위해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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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2-06-08/수정일: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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